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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알고 계셨나요? 9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뀐 규정과 지원 제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예상보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숨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늦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에서 직접 신고하세요! ⏰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 정산 전에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하며, 납부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의 1/2 납부
②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중소기업은 기준금액에 따라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대상 및 예외 사항
모든 영리내국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면제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 50만 원 미만
- 신설법인 (일부 제외)
- 상반기 휴업 상태 등 수입이 없는 경우
- 청산 중인 법인 또는 외국법인
-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미리채움 서비스와 조회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자동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예상 세액과 납부 의무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홈택스 접속 →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납부 기한 및 분할 납부 제도
기본 납부 기한은 9월 1일입니다.
하지만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납부세액 | 분할 납부 가능 금액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
2천만 원 초과 | 총 세액의 50% 이내 |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중소기업은 11월 3일까지),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10월 1일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직권 연장 제도, 어떤 기업이 해당될까?
자연재해, 수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예: 집중호우, 대형산불, 항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등도 포함됩니다.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면 자동으로 연장된 기한(11월 3일)이 반영되어 표시됩니다.
Q&A
Q1. 가결산 방식과 직전 세액 기준 방식,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A.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거나 적자가 예상된다면 가결산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경우엔 직전 세액 기준 방식이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Q2. 중소기업인데도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대상입니다. 면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Q3.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홈택스 로그인 후 알림창에서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으로 바로 이동하면 자동 입력된 세액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고 후 납부 단계에서 분할 납부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별도 신청 없이도 이용 가능해 편리합니다.
Q5. 직권 연장 대상인데 실수로 일반 기한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신고서에서 출력된 납부서에 연장 기한이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수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세무 이벤트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가결산 의무, 자동화된 홈택스 서비스, 직권 연장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분할 납부 제도와 면제 대상 확인으로 세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하나하나 체크하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로 이동해 실천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