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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어업인 여러분,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어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 다양한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어업인의 기본 정보와 어업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확한 기재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모든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나 자세한 안내는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서는 직불제 관련 교육 자료와 신청 요령 등을 제공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수산공익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어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세대 내에서 다른 직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가 아닌 내국인 어선원으로서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가 해당됩니다.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규모 어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직불금 연 130만 원 지급
    어선원 어선 소유자가 아닌 내국인 어선원, 6개월 이상 근로 직불금 연 130만 원 지급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지정된 조건불리지역 거주 및 어업 활동 직불금 연 100만 원 지급
    경영이양 어업인 어업 경영을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자 직불금 연 150만 원 지급
    친환경 수산물 생산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직불금 연 120만 원 지급



    ✅ 지급 금액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 금액은 어업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는 연 130만 원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며,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경우 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영이양 어업인의 경우 후계자에게 어업경영을 성공적으로 이양한 조건 하에 연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에게는 연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수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수산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어업인의 공익 기능 수행 정도와 성실한 어업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은 1회 일괄 또는 분할 지급으로 이뤄지며, 정확한 일정은 해양수산부 공지에 따릅니다.

     

    분류/유형 지급 금액 산정 기준
    소규모 어가 130만 원/년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득 조건 충족 시
    어선원 130만 원/년 어선 소유자 제외,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100만 원/년 지정된 불리지역 거주 및 활동 시
    경영이양 어업인 150만 원/년 어업 경영 후계자에게 성공적 이양 시
    친환경 어업인 120만 원/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보유 시



    ✅ 유효기간

     

    수산공익직불제는 매년 신청을 통해 갱신되는 연 단위 제도입니다. 신청한 해의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직불금 지급 후 어업인의 자격 요건이나 경영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나 사업장의 이전 등 주소 변경 시 빠르게 반영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은 자격 유지 심사를 받게 되며, 요건 미충족 시 직불금이 회수되거나 차기 연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결과는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직불제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 통보는 문자메시지 또는 공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수신 정보는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과 조회 후 지급 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상태가 '심사중'으로 지속될 경우, 관할 수산청 또는 해양수산부 민원센터로 문의하여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수산공익직불제와 다른 직불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다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지침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어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해양수산청 또는 시·군청 수산과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거주지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문서24(www.gov.kr), 우편, 팩스를 통한 비대면 등록도 가능합니다. 등록 후 갱신 주기는 3년이며,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직불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득 요건(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실제 어업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어업 일지나 어획물 판매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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