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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을 홈택스·위택스를 통해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신고·납부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세로 분류되며 납세지 관할 지자체로 납부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이 있는 모든 법인
단, 수익이 없는 법인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신고만 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정기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통법인의 경우: 대부분 12월 결산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법인세 신고 완료
- 위택스(wetax.go.kr) 접속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법인정보 및 세액 입력
- 전자납부번호 확인 후 납부
주의: 법인세를 홈택스로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팁: 세무사 없이도 가능한 간편 신고
요즘은 위택스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도 10분 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세액 계산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놓치기 쉬운 실수 TOP 3
-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누락
- 납부만 하고 신고는 안 한 경우
- 신고 후 납부기한 넘겨서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신고 후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재정정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 이력 확인 후 수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 신고기한: 보통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신고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 납부방법: 계좌이체, 카드납부,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
- 필수사항: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로 따로 신고해야 함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반복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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